POP card [팝티머니 카드] 승차시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승차시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차시엔 무조건 이용수단의 기본요금보다 잔액이 적을 경우엔 승차가 제한 됩니다.
충전하여 사용하시거나 다른 지불수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환승시에도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금액250원이 있어야 환승 가능합니다



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버스만 1회 승차할 경우 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지 않고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버스를 1회 승차할 경우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미 환승을 받았거나 다음차량 환승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하차시 태그를 해야 합니다.(경기거리비례제버스 제외)


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특징은 경기버스에서 서울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마다 따로 내던 요금을 갈아타는 지역과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므로 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단말기 등 시스템 고장 시 카드로 지불한 교통요금을 환불하여 주나요?
거래내역을 확인 후 단말기 고장일 경우에만 환불하여 드립니다. 카드 이용자 실수로 인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팝카드 질문[팝티머니 카드]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요?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하는 경우, 먼저 버스 기사님께 탑승인원을 알려주고 기사님이 단말기에 해당 인원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합니다.

요금은 [탑승인원×기본요금]의 총요금이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환승시에도 기사님께 탑승하는 인원을 알려주고, 기사님이 단말기를 조작한 후에 접촉해야 합니다.

탑승 인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접촉하는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1인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팝카드 질문[팝티머니 카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시내버스/마을버스 단독이용시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타 교통수단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Km미만까지는 기본요금, 이후 5Km미만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지하철 이용거리가 40km를 초과하게 되면 10km당 100원이 부과되고 수도권 외 구간(천안~평택)에서는 4km당 100원으로 요금이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환승하신 총 거리에 따른 요금이 각 이용수단별 기본요금의 합보다 커지면 각 기본요금의 합계금액이 부과됩니다.
버스는 실제 탑승거리를,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도상의 최단거리를 적용합니다.



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시뿐만 아니라 내릴때에도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 이내)로 환승 인정횟수는 4회(5회 승차)이며 동일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팝카드   자주묻는 질문  http://www.popcard.co.kr/popcard/ko/customer-servi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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