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카드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무엇인가요?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무엇인가요?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와 서울의 버스와 전철, 마을버스를 갈아탈때에 이동한 거리만큼만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갈아탈 때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승차시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버스에서 서울버스로 갈아탔을 때 기본 거리 10km내에서는 1,050원만 내게 되며 갈아타면서 10km를 넘어가면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거래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t-money.co.kr)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 등록하시면 국세청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된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발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공제 확인은 고객님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불카드 해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전국호환 팝티머니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및 지하철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호환 시스템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지방지역 (광주,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또한 9호선 무인충전기에서는 충전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POP CARD [팝티머니 카드] 팝티머니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1월1일 발효) 에 따라 팝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티머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사용하시는 팝티머니카드 번호를 등록 후 ‘소득공제’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팝카드 홈페이지 > 카드내역/관리]에서 소득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팝티머니 회원정보와 일치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소득공제 등록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공제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부양가족 및 미성년 자료조회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연초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발송하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확인되는 보호자 명의로 자동 합산됩니다.

팝티머니카드 소득공제 등록관련 상세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POP 카드  많이묻는 질문 http://www.popcard.co.kr/popcard/ko/customer-servi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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