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ark 구매관련 [영수증] 거래증빙서류 신청을 잘못 했어요!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거래증빙서류 신청을 잘못 했어요!
거래증빙서류를 잘못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에 따라 원하시는 재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증]
① 입금증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중복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신청/발급 받았더라도  [마이페이지] 에서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가능 기간은 입금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은 결제 확인된 건에 대해 전송 준비 테이블에 쌓은 후 1시간 간격으로 데이콤에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 후 다른 증빙서류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다른 거래증빙서류(세금계산서)로 재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입금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전표]
① 신용카드전표를 발급받으시고 입금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입금확인 후 1년 이내에 [마이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신용카드전표를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하여 신청하시려면 [마이페이지]에서는 불가하므로, [SOS메일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1588-1555)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③ 고객님께서 연락주시면 발급된 신용카드전표를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삭제해 드리면 고객님은 삭제 확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단,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은 분기 마감 이전에만 가능하며, 마감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57조 2항 안내]
① 부가세법이 2004년부터 일부 변경되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카드 매출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신용카드전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전표에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③ 발급 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표 수취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카드소지자)
 
[전자세금계산서]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입금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월 출고완료기준으로하여 다음달 6일까지  [마이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삭제된 후에 다른 증빙서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마이페이지]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한 후에 삭제할 수 없으니, [SOS메일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1588-1555)로 삭제요청을 하신 후 삭제가 완료되면 원하시는 증빙서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한 후 발급을 받으시면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삭제할 수 없으니, 발급 받으시기 전에 삭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입금 전에 거래증빙서류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래증빙서류에 따라 입금(결제)완료 후 또는 출고완료 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금(결제) 전에는 신청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거래증빙서류별 신청일 기준 안내]
① 입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입금(결제)완료 후 신청 가능
② 전자세금계산서 - 출고완료일 기준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거래증빙서류를 발급 받은 후 주문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증빙서류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상품을 부분취소 및 반품하시면 발급받은 증빙서류는 각각 처리되므로, 재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증]
① 입금증은 입금확인 후 1년 이내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이 가능한 일자 내에 부분취소 및 반품(반품완료 후)을 하시면 변경된 결제 금액으로 직접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가능 기간 이후에는 [SOS메일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1588-1555)로 요청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은 인터파크에서 전송 준비 테이블에 쌓여 결제 확인된 건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데이콤에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취소(반품)를 하시더라도 재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단, 발급 기간 내에 한해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카드전표]
① 신용카드전표는 입금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기간 내에는 부분취소 및 반품완료로 인한 재결제 금액은 [마이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입금확인 후 1년이 경과 되었으나 분기 마감 이전이라면 [SOS메일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①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없으니 [SOS메일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 분기 마감 이전에만 [SOS메일 문의하기] 는 고객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분기 마감 후에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 매월 1일~30일까지 발송완료 주문 건은 다음달 6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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