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상품에 부과세금액

롯데홈쇼핑 |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 접수 내역이 없어요.

롯데홈쇼핑 FAQ |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 접수 내역이 없어요. 자진 발급 된 경우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행일자 / 결제금액 / 승인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용도(지출증빙 or 소득공제)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 정보는 마이롯데> 주문상세내역 혹은 영수증/매출전표 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롯데홈쇼핑 FAQ | 다른 사람의 이름…

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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