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 방법]
①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현금영수증] 클릭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주문일자 조회 (발급은 입금확인일로부터 2~5일 정도 소요됨)
③ 조회된 주문내역에서 오른쪽 현금영수증 하단 [발급] 클릭
④ 전용 VIEWER가 설치되면서 현금영수증이 화면에 출력됨.
- 전용 VIEWER가 설치되어 있으면 재설치되지 않고 바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최종적인 발급 여부 결정이나 발급 정보 관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 후 바로 발급이 가능 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발급 됩니다.
결제 완료 익월 6일까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급 불가 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출력(다운로드)은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세금계산서] 에서 해당 기간 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거래증빙서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증빙서류(입금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다운로드 받으시면 고객님의 PC에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이 자동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후에는 파일만 받으시면 됩니다.
[TS Viewer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
① 발급된 증빙서류를 PC에 다운로드 하시면 파일 형태의 문서로 PC에 저장됩니다.
② 증빙서류가 PC에 저장되는 위치는“C\Windows\TopShield\전자 문서함"이며, 디스켓 등 별도 저장 장치에 저장하셔도 무관합니다.
③ PC에 저장된 증빙서류는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④ Viewer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아 증빙서류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VIEWER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 실행 또는 다운 받으시고 PC에 설치하신 뒤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⑤증빙서류(입금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PC에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이 정상적으로 설치 되어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설치되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삭제] 에서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를 삭제 후 고객님의 PC에 서 다시 다운로드 하시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청자의 사업자내역이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신청자의 사업자내역이 없어도 증빙자료 효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2조의 2"에 의거한 것으로 매출전표에 사업자내역이 없어도 거래처(인터파크)와 판매자정보를 게재하는 것으로 1.2의 조건을 충족했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개인회원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사업자(법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용(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신용카드전표)이 발행 되므로 양해부탁드리며 발급 요청시 업체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발급 방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및 발급]
1)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업체번호가 "1588-1555" 인 경우
①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세금계산서 ] 에서 주문조회
② 세금계산서 신청할 주문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③ 개인회원 및 카드 결제와 상관없이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 정보 입력
2)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업체정보가 "오픈마켓" 경우
오픈마켓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판매업체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 (1588-15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 방법]
①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현금영수증] 클릭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주문일자 조회 (발급은 입금확인일로부터 2~5일 정도 소요됨)
③ 조회된 주문내역에서 오른쪽 현금영수증 하단 [발급] 클릭
④ 전용 VIEWER가 설치되면서 현금영수증이 화면에 출력됨.
- 전용 VIEWER가 설치되어 있으면 재설치되지 않고 바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최종적인 발급 여부 결정이나 발급 정보 관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 후 바로 발급이 가능 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발급 됩니다.
결제 완료 익월 6일까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급 불가 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출력(다운로드)은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세금계산서] 에서 해당 기간 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거래증빙서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증빙서류(입금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다운로드 받으시면 고객님의 PC에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이 자동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후에는 파일만 받으시면 됩니다.
[TS Viewer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
① 발급된 증빙서류를 PC에 다운로드 하시면 파일 형태의 문서로 PC에 저장됩니다.
② 증빙서류가 PC에 저장되는 위치는“C\Windows\TopShield\전자 문서함"이며, 디스켓 등 별도 저장 장치에 저장하셔도 무관합니다.
③ PC에 저장된 증빙서류는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④ Viewer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아 증빙서류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VIEWER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 실행 또는 다운 받으시고 PC에 설치하신 뒤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⑤증빙서류(입금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PC에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이 정상적으로 설치 되어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설치되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삭제] 에서 증빙서류 관리 프로그램(TS Viewer)를 삭제 후 고객님의 PC에 서 다시 다운로드 하시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청자의 사업자내역이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신청자의 사업자내역이 없어도 증빙자료 효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2조의 2"에 의거한 것으로 매출전표에 사업자내역이 없어도 거래처(인터파크)와 판매자정보를 게재하는 것으로 1.2의 조건을 충족했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개인회원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사업자(법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용(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신용카드전표)이 발행 되므로 양해부탁드리며 발급 요청시 업체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발급 방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및 발급]
1)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업체번호가 "1588-1555" 인 경우
① [마이페이지 > 쇼핑내역 > 영수증 신청/발행 > 세금계산서 ] 에서 주문조회
② 세금계산서 신청할 주문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③ 개인회원 및 카드 결제와 상관없이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 정보 입력
2)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업체정보가 "오픈마켓" 경우
오픈마켓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판매업체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 (1588-15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